거제시 방문판매업 성행, 피해자 예방 당부
거제시 방문판매업 성행, 피해자 예방 당부
  • 거제신문
  • 승인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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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어려운 경기를 틈타 값싼 가격과 흥겨운 분위기 속에 판매활동을 벌이는 방문판매업(속칭 홍보관 포함)의 피해사례를 제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자 예방을 당부했다.

방문판매업은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하는 대신에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허위ㆍ과장된 설명이 이뤄지기 쉬워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방문판매업 상품은 구매후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소비자 보호제도를 안내하며 현명한 소비생활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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