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는 죽으라는 소립니까?"
"영세업체는 죽으라는 소립니까?"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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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A인력, 국대도 1공구 공사 관련 밀린 노임 3개월째 못받아 대책 마련 호소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일운~아주 간 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지역 인력업체가 지난 3월부터 공사현장에 공급한 일용직 근로자의 노임 1200여 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다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A인력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40~50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주)보현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투입했지만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인력에서 받아야 할 노임은 1200여만원 가량.

A인력 관계자는 "(주)보현건설 측에 밀린 노임 지급을 요청하고 있지만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해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절에 매월 인부들의 월급을 자비로 지급하다 보니 재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청업체인 풍림산업 측이 6월 초순께 보현건설에 1억5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보현건설 측은 장비 사용대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일용직 근로자 노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보현건설 측에서는 들어와야 할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힘들다는 변명을 하지만 우리 같은 영세업자가 받는 타격은 더욱 심하다"며 "하도급업체의 재무 건전성 등을 파악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은 풍림산업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청업체인 풍림산업 관계자는 "작업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모두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보현건설이 노임문제를 풀어야 하겠지만 원청업체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현건설 측이 지난 10일까지 1억5000만원을 마련해 밀린 노임을 지급하는 등 현장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내부적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보현건설과 하도급계약이 돼 있어 원청업체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적지만 다각적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노임 체불과 관련해 몇 차례 대책회의를 하면서 타개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며 "보현건설을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밀린 노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사업비 824억원이 투입되는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일운~아주 간 1공구 공사는 터널 1개소를 포함해 3.8km 4차선 도로를 2016년 3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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