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금연’ 대대적 합동 단속
공중이용시설 ‘금연’ 대대적 합동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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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 7월1일부터 관공서ㆍ의료기관ㆍ음식점 등

거제시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금연이행 확인을 보건복지부ㆍ경남도와 함께 합동 단속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7월19일까지며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시설 전체이다. 특히 청사(관공서)ㆍ도서관ㆍ의료기관ㆍ음식점(150㎡ 이상) 등 위주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전체 금연시설(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시설)나 위반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일부터 전면 금연시행인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체 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와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설정ㆍ운영하기도 했다.

계도기간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지도 등을 주로 한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김창민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 지도ㆍ단속을 계기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조기정착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거제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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