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하면 보상 받는다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보상 받는다
  • 거제신문
  • 승인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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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저소득 주민 대상 주1회 벽복?전단 등 수거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7월부터 10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주민들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보상해준다.

수거대상 불법광고물은 벽보ㆍ전단지 등이 포함되며 현수막 등은 제외된다. 신호등ㆍ가로등ㆍ전신주ㆍ담장ㆍ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도 가능하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종류별로 수거수량을 확인해 쓰레기종량제봉투(20ℓ)기준 △벽보 10장당  1장 △전단지 20장당 1장 △명함형 전단지 30장당 1장을 지급하며 개인별 월 최대 100장까지 지급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활성화되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인ㆍ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창출 및 소일거리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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