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양태선)은 초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을 위한 어업인 계도의 일환으로 TAC 대장종의 위판시 법규로 지정된 판매장소에서만 위판하도록 수협과 지속적인 어업인 계독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경남 통영, 거제, 진해 및 삼천포 연안에서 TAC 대상종인 키조개와 개조개의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협위판장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졸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공단에서는 TAC 대상 11개 어종에 대한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전국 121개 지정 판매장소에 7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TAC 대상종에 대해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매매 및 교환을 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 제67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어업정지, 해기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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