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노조 측 "졸속적으로 법안 통과되면 총파업 투쟁 강행하겠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두고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한표 국회의원과 한국가스공사노조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이 법안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연맹 경남지역본부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자, 가스공사노조 등은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강행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공요금 폭탄의 근원인 일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성과급 잔치를 방지해 도시가스와 전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가스공사 노조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무능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마치 에너지 재벌에게 가스를 넘겨준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도시가스를 사고 있는 가스공사를 대신해 민간LNG 발전소가 스스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면서 "도시가스법이 개정되면 도시가스 요금이 저렴해질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독점적으로 비싸게 받아왔던 요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마치 민영화 추진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가스공사 노조의 허위 주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두 번에 걸친 요금 인상으로 가스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달성했다"며 "세계가스 시장에서 최고의 '봉'인 가스공사가 지난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약 5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가스를 수입해 미국의 5배나 비싼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난해 미국의 LNG 가격은 40%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는 50%나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동일한 가스를 민간은 39만원에, 가스공사는 92만원에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스공사가 250조원을 들여 2011년부터 3억7000만톤의 LNG를 장기계약 했지만 셰일가스 등으로 국제가스 가격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가스요금 인하와 가스산업 경쟁발전을 위한 법이지 결코 가스공사를 민영화 하자는 법안은 아니다"며 "지난 10여년 동안 가스공사 노조는 민영화 추진이라 우기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경남지역본부,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24일 김 의원 사무실 앞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 요구하는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면서 "만일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총파업 투쟁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스 민영화 법안을 졸속적이고 날림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찬반양론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상임위가 끝난 뒤 또 다시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아 논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산업통상부 차관이 원안 통과를 호소한 것은, 이 법안이 정부의 가스 민영화정책을 대변하는 청부 입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가스민영화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생활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