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28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신고절차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소유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등 임직원)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거제시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자진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된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불법명의자동차임이 기재되어 향후 대포차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