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에위니아’로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는 수재민들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수재민들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종전과 달리 피해 신청절차가 복잡해 규정을 잘 모르는 농촌지역 수재민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우선 수재민들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전화로 피해 등을 알렸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조사 후 피해보상이 이뤄졌으나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피해확인원에 피해규모,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 피해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해도 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돼 복구가 이미 시작된 경우 피해액보다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나올 수도 있어 사진 촬영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더불어 피해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 등 상당수 지원책 역시 수재민들이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까다롭게해 수재민들이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피해사실 증명이 어려운 양식어업의 경우 뻘과 쓰레기로 장기간에 걸쳐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행정기관에 어패류의 종류와 수량, 양식현황과 판매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농민들은 농경지 피해 등을 10일 이내에 피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한 후 행정기관에 가서 피해사실확인원을 작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침수피해를 입은 김모씨는 “복구가 우선인데 서류로 신고하고 공무원 조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급박한 재해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또 한번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피해지역에 이동접수처를 만드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