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칠천도와 통영 마산 진동해역에 내려졌던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지난 14일 해제됐다.
그러나 지세포를 제외한 거제동안과 진해만 일부해역은 패류독소 소멸때까지 패류채취 금지조치를 계속 유지한다고 국립수산과학원은 밝혔다.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지난 3월 28일 마산 송도 해역 등지의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99㎍/100g 검출된 이후 거제,통영,남해해역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최근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가 지속적으로 감소, 대부분의 해역에서 패독이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검출해역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감소, 패류채취 금지 해역에 대한 해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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