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개정, 의혹 해소 논리 있나
건축조례 개정, 의혹 해소 논리 있나
  • 거제신문
  • 승인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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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가 '거제시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일 수정가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7년 1월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 대지안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열린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됐던 내용이다. 당시 부결 이유는 특정 건물 소유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6개월만에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주요 내용에 변화가 없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문제에 대해 모 시민단체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이미 특정 연도를 지정해 그 이전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또 4개 목적 이외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시기와 목적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누가 봐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례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례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시중에 공공연히 떠도는 소문도 특혜의 대상을 모 병원으로 좁히고 있다.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논리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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