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년 6월 … 내달 13일 선고공판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 관련 결심공판에서 태성기업 김모(52)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월을, ㅂ기업 김모(44) 공장장에게 징역 2년을, 태성기업 이모(48) 총무부장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임모씨(41)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통영지원 형사 1단독 채시호 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이례적으로 오후 6시에 열렸으며 선고공판 기일도 내달 13일로 한달 이상
넉넉하게 잡는 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꼼꼼히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았다”면서 내달 13일 오전 10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ㅂ기업 김모 공장장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태성기업 이모 총무부장은 지난 4일 낸 변호인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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