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위한 조례 개정?
특정인을 위한 조례 개정?
  • 거제신문
  • 승인 2013.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림 : 김진호

·지난 연말 있었던 정례회에서 같은 내용이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6개월 만에 통과되다니. 김치도 아니고 잘 숙성돼서 그러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도대체 이 나라가 평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제 지겹다.

·시민들 모두가 행복하라고 시의원 뽑아놨더니 특정인들만 좋아라 할 일만 생기네. 시민들이 모두 바보로 보이나 봅니다, 의원님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