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언론중재위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 거제신문
  • 승인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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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대상 소상 45.9%, 일간신문, 방송 순으로 나타나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각급 법원이 지난해 선고한 언론관련 민사판결을 모아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대상 판결 118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유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반인이 39.8%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 15.3%, 언론사 12.7% 등의 순이었다.

소송의 원인이 된 대상매체별로는 인터넷매체가 45.9%, 일간신문 25.0%, 방송 16.3% 순으로 나타났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일간지가 69.8%, 방송 중에는 지상파방송이 82.1%로 소송건수가 가장 많았다. 인터넷매체의 경우에는 인터넷신문이 50.6%, 언론사닷컴이 48.1%를 차지했다.

재판 결과는 공적 인물과 국가기관의 승소율이 각각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은 26.7%로 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대상 매체별 승소율은 뉴스통신이 66.7%로 가장 높았고, 월간지 60.0%, 방송 46.4%, 인터넷매체 45.6%, 일간신문 37.2% 순으로 나타났다. 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일간지 대상 원고승소율이 63.6%인 것에 비해 중앙일간지는 26.7%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언론관련 손해배상청구 인용액의 평균액은 2,711만 원, 최고 배상액은 3억 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판결 통계 분석과 함께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판결 전문이 명예훼손, 재산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의 유형별로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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