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 거제신문
  • 승인 2007.05.16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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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고용 영향 거의 없어

거제지역은 감시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후에도 감원이 거의 없는 등 실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이는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이 지난 4월2일-5월8일까지 거제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시적 근로자의 고용실태 조사(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통영지청은 올해 1월1일부터 2007년 최저임금 고시액(3천4백80원)의 70%(2천4백63원)를 감액·적용받음에 따라 그 실태를 조사, 분석했다

조사 분석결과 거제지역은 법 시행 이후 감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100% 고용유지)되는 등 전체 평균 87.5% (통영지역 75%)의 높은 고용율을 보여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실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비원 1인당 월평균 급여가 5-7만원 인상되고 휴게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저임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로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으로 그동안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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