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달 28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신고절차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소유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등 임직원)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거제시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해 자진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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