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사범 "꼼짝마"
상습 폭력사범 "꼼짝마"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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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이어 삼진아웃제 도입, 구속수사 통해 엄중 처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이어 폭력사범에게도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는 3년 이내에 2회 이상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벌금형 이상의 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거제경찰서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폭력전과 27범 최모(44) 씨를 붙잡아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6일 자정께 옥포동 모 통닭집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20여분 간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최 씨는 옥포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구대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피해자 조서를 작성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시행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대부분이었던 폭력사범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전과 27범인 최 씨의 경우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진아웃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방침"이라면서 "현 정부의 4대악 척결 방침과 관련된 만큼 폭력이 수반되는 모든 범죄는 강력히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위 경찰서에서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는 이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폭력사범 구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폭력사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쇄신은 물론 무너져가는 공권력도 바로 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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