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물 용도 변경 VS 개인재산권 보호 주장 '팽팽'…의원 간 고성 오가며 분위기 험악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이하 산건위)는 지난 1일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지역시민단체에서 조례안 수정을 반대하고 있고, 한기수 의원이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시의원 사이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2007년 1월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심사 첫날인 지난달 28일부터 난항을 겪었다. 앞선 조례안 심사 후 10분 정회를 선포한 산건위는 회의 속개까지 30여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회의 시작 직후 또다시 정회하며 진통을 예고했다.
특히 첫 정회시간 동안 조례안에 대해 견해차를 보이던 의원 두 명이 회의장 밖 휴게실에서 언성을 높여가며 몸싸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김두환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두고 늦은 시간까지 논의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이 특정 건물소유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례안을 발의한 박장섭 의원은 "전체 시민을 위한 조례개정이지 특정인을 위한 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발언에 곧바로 반박의견이 제시됐다. 한기수 의원은 "2010년 허가를 받은 A 의원이 2011년도에 병원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 허가를 얻었다가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으로 병원 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며 "집행부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해야지 왜 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도록 해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느냐"고 시 관계자를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이번 일은 시 공무원이 특정 의원을 병원으로 용도변경 해주려다가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A 의원의 경우 당초 의원으로 밖에 영업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건물에 입주한 상황인 만큼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 이뤄져서는 안된다"면서 "A 의원과 건물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음에도 이들에게 기대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반박도 계속됐다. 박 의원은 "당초 이행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물 간 이격거리(대지안 공지)와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구분이 돼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숙박·판매업·창고시설 등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날 회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조례안을 심사보류 했고, 지난 1일 재상정돼 논의가 이어졌다.
1일 열린 심사에서 한 의원은 "지난번 회의 과정에서 조례안을 찬성한 의원과 반대를 주장하던 의원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임위에서 문제제기가 안된다면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발언에 신임생 위원장은 "당시 일은 정회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상임위 회의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당사자 가운데 한명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별도의 만남을 통해 오해를 풀면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문제제기에 회의장은 급속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의원 간 발언이 계속되며 혼란을 빚었다. 결국 김두환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에 붙여져 참석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건축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자 거제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연대)는 조례안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민단체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민원의 야기와 소음·악취·긴급 시 소방통로불가·재해방지불가·긴급 구난불가 등으로 인해 다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사유재산의 보호가 소중하다고는 하나 시민 대다수가 불편을 겪게 되는 법률의 제정은 의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지안의 공지규정의 목적은 주거지역에서의 미관·조경·방음·긴급구난·대피·긴급환자 대피와 이송 등을 위한 것"이라면서 "반환경적이고 다수의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특정한 집단만을 위한 조례개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