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레저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ㆍ주취조정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장구 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등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 내 시ㆍ군에 등록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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