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사무소(소장 송병원)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2013년 ‘조건불리직불제’ 이행점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직불사업은 지난 2012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전부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점검은 농관원에서 자금집행은 지자체에서 이원화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지역을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지역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 작물을 식재하거나 경운?잡초제거 등 농지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농지를 폐경으로 관리하거나 축사 등 형질을 변경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침에 따라 직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지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물식재, 경운?잡초제거 등 농지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농지를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경고 및 농지면적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2차 위반시 5년간 보조금 지급중단으로 조건불리직불사업 참여를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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