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완화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완화
  • 거제신문
  • 승인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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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지원기간 3개월 연장 등

거제시는 최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을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생계지원 기준이 종전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231만9590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지원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며, 일반재산 기준은 8500만원 이하로 종전과 동일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비용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 생계지원금은 월 104만원, 의료지원금은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금은 월 37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거제시는 다른 기준은 모두 적합하나 금융재산 기준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제생계곤란 대상자의 적극적인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금융재산 기준을 800만원으로 완화한 저소득틈새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된 긴급복지법과 특수시책인 저소득틈새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자활이 가능한 가구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이나 저소득틈새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는 경우 시청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639-3775~8),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면·동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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