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기분 재산세 납무하세요”
“2013년 정기분 재산세 납무하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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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총179억 부과

거제시는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선박에 대해 총179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택, 건축물, 토지 및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씩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0%식 나눠 각각 부과된다. 1기분은 7월, 2기분은 9월에 납부해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도시지역인 경우 종전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부과됐으나 올해는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돼 부과됐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에 부과되며, 세율은 주택, 건축물, 토지 가액의 1,000분의 1.4이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자는 재산세액에서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동시 신청자는 300원이 공제된다.
 
지방세 환급금이 3만 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 내 재산세에 충당한 후 나머지 세액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고지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7월 16일 전에 납세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납기한인 7월 31일까지는 빠짐없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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