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협업배우자 자격인정, 887명 신청
지난 1월1일부터 농어업 협업배우자도 지역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 이후 고성, 통영, 거제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협업부부의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는 지난 1995년 7월 1일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으로 확대 시행될 당시 월 2,200원부터 단계적으로 증액돼 현재 최대 월 3만5,550원까지 지원받고 있으며 887 명이 국고지원을 신청했다.
기존엔 부부협업에 의한 농어업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별도의 농지, 임야 등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농어업 소득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기준에 의해 소득의 개인별 분리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국민연금보험료는 농어업 경영 세대의 노후 소득보장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에게만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농지원부 또는 국민연금농어민확인서, 국민연금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업경영체등록을 한 세대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통영지사 ☎055-650-8530,85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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