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무사 통과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무사 통과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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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 146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사업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제161회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 제1차 정례회가 지난 5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지역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과 각 상임위가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 모두 24건의 부의안건이 다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철)가 심사한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됐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가 다룬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등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가 심사한 조례안 가운데 거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거제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의 건 등 2건은 조건부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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