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시간, 충분한가
보행자 신호시간, 충분한가
  • 김태영 명예기자
  • 승인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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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신호시 점멸로 인해 남은 시간을 짐작할 수가 없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조급함을 느끼고 있었다.

▲ 신현지역 7곳의 교차로 보행자신호등 신호길이 측정결과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고현사거리에서 보행신호를 받고 건너오는 보행자를 무작위로 선정,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7명 가운데 1-2명을 빼고 “조급함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행신호시 신호등의 깜빡거림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준비된 용지에 기입하는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 고현사거리에서 보행신호시 깜빡거림에 대한 보행자 설문조사
설문에 참여한 임모씨(여·52·신현읍 고현리)는 “애기를 데리고 건널 때는 더 조급해진다”고 했으며, 대부분의 참여자들도 “보조신호등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남은 시간을 알 수 있어 편하다”고 한마디씩 했다.

보행신호는 점멸 전과 점멸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점멸 전 등화 길이는 7초, 점멸 길이는 점멸 전 길이의 2-3배로 12초에서 29초였다.

여기에서 보행신호초기는 교차로마다 공히 7초의 등화시간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보행거리가 길수록 주어지는 시간도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자는 “지난 99년 1월29일 보행자신호기 설치 기준 재조정을 통해 점멸시간 전에 4∼7초의 대기시간을 주고, 나머지 시간은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 1m당 1초로 설정, 점멸시간을 부여함으로서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노약자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m당 1.25초로 시간을 늘려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현읍 고현사거리에서 중앙로상의 건널목에는 보조 신호등이 있어 보행신호의 남은 시간이 표시돼 건너는 동안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

거제경찰서 담당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보조신호등 설치가 가능하지만 6차로 미만의 도로라도 교통안전상 부득이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기관 관계위원회(교통규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면서 “최근 거제시 교통행정과가 신촌삼거리 등 10곳에 56기의 숫자형 보조장치 설치를 위해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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