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 거제신문
  • 승인 2013.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표 의원 발의

중소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도 자체적으로 유통망 구축이 어려워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많았
던 중소제조업체들의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판로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한표 의원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전용판 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 된 법안은 먼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용판매장의 설치?운영을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법안 통과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공공시설 등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ㆍ운
영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판매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소기업전용매장 확대를
용이하게 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