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된 방문 판매로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체험관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
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지난 15일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방문판매에 대하여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의 청약
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장 정의 및 소비자 유인방식을 구
체화해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체험관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
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업자들도 연쇄도산의 위
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나 홍보관․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하여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돼왔다.
김한표 의원은 “변형된 방문 판매로 일부 악덕․불법업자들이 홍보관․체험관을 개장하고 과대․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부당한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
익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