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제시 모 부서에 아주 모 아파트주민 30여 명이 집단으로 방문해 민원해결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변의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나는 소음과 먼지, 대형차량의 운행 등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문제를 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막무가내라는 것이다.
거제시 관련부서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크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행정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경남도에도 지방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지방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1억원 이상의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가 직권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면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발 빠른 해결과 함께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행정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행정인력의 분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불신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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