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불법어업, 단속은 '미약'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불법어업, 단속은 '미약'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3.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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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구획어업 면적초과·위치위반 등 여전…목록작성 제도화 등 체계적 관리 필요

거제연안이 종류와 크기를 가리지 않고 싹쓸이를 일삼는 불법어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거제시가 그동안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어초나 치어방류 사업 등을 벌인 것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다.

불법어업의 주요 형태는 △조업구역 위반행위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해 어획물의 혼획조업 행위 △3중 자망·통발 등 고질적 불법어업 △정치성어구 구획이탈 행위 △허가구역을 초과한 어구 설치 △야음을 이용한 불법조업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제시는 노후된 단속장비(어업지도선 등)와 인력 및 의지부족 등 사실상 단속 업무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과 동해어업관리단 등과 공조로 단속에 나서기도 하지만 상시단속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불법어업 중 가장 흔한 게 정치성구획어업이다. 당초 허가위치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허가면적 초과 등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거제시 정치망구획어업 허가는 각망 64건·건망 61건·승망 8건·장망 6건·호망 81건 등 220건이며 정치망 허가는 47건이다.

하지만 겨울철 대구잡이 성어기가 되면 수십 건의 불법호망을 설치해 조업하는 것은 물론 허가면적 초과에 구역을 이탈해 설치된 어구가 한두 건이 아니다.

이외에도 어류의 크기와 종류, 시기를 가리지 않는 싹쓸이 조업에다 무허가 어구 설치 및 조업도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자원고갈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어촌계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목록작성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제시의회 박장섭 의원은 "거제 해안선 450km를 1~2명의 단속인원과 노후화된 어촌지도선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행정의 강력한 단속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면서 "우선 해안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어업부터 단속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적극적인 수산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거제시가 보유한 어촌지도선은 사실상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배가 아니라 어업을 지도하는 선박인데도 현재 단속선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 선박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한다는 것은 자전거로 폭주족을 뒤쫓아 잡아야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바다는 육지와는 달리 정확한 어장위치도가 없고 해상측량 기사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고 느리고 노후된 단속 선박으로는 해상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정치성구획어업뿐 아니라 각종 양식장의 실태조사 등 폭 넓은 단속과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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