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편의 위해 최대한 조치 예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적극 이용도 필요

아주동 모 아파트주민들이 주변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로 인해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 30여 명은 지난 11일 오후 2시경 시청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주변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야간근무를 위해 잠을 자야 하는 주민들이 제대로 잠을 청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 또 방진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베란다는 물론 거실 등 실내에도 먼지가 쌓여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장을 드나드는 대형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과 공사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놀이터 안전펜스 미설치 문제 등도 주민들은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 같은 불편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몇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또 "시청에 몇 번이나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행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을 방문한 한 주민은 "얼마나 주민들이 절박했으면 이렇게 시청을 방문해 소리를 지르겠느냐"며 "시에서 현장점검을 나오면 조용했다가 안하면 다시 주민불편을 아랑곳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공사업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허용기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지난 6월 소음측정 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주민불편을 감안해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음방지 펜스 설치 등 적극적인 방법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통학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속방지턱 설치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환경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이 적극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 분쟁을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합의제 준사법적 기능'을 갖춘 분쟁해결기관으로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지방위원회는 경남도에 설치돼 있으며 지역 내 시·도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가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을 조정 및 알선하고 있다.
중앙위원회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신청 조정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에 대해 직권조정하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기 곤란해 이송한 분쟁 등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