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도 순간해결방법에 불과…도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 근절대책 고려

시민들이 함께 사용해야 할 노상주차장이 개인공간으로 점유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상동에 사는 S(38·남) 씨는 지난주 지인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고현종합시장 뒷골목에서 서둘러 주차 공간을 찾았다.
만차에 지쳐 돌아오다 비어 있는 공간을 보고 재빨리 그곳으로 향했지만 그를 가로막은 건 어이없게도 장애물이었다. 페인트·기름통 등이 주차공간에 떡하니 들어서서 마치 '주차금지'를 알리는 팻말처럼 점거돼 있는 모습을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점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슬슬 화가 났다는 것.
이같은 소행의 당사자를 확인한 결과 바로 주차공간 앞 집주인이었다는 게 S 씨의 설명.
현행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와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를 살펴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자신의 집 앞일지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장애물을 통해 개인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현종합시장 뒤편 주택가 골목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옥포 국산초등학교 뒤편과 거제경찰서 뒤편 등이다.
특히 국산초등학교 뒤편 주택골목은 주택가가 유난히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원룸이 많아 노상주차장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당 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다보니 이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며 이 같은 현상을 인정했다. 그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해당 위치에 가서 적치물을 한 쪽으로 치우고 집주인에게 안내문과 함께 계고 조치를 취하고 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도 잠시 뿐 얼마 후 같은 곳에서 같은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취하는 조치는 순간해결방법에 불과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민원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적치물을 옆으로 치워두거나 안내문을 끼워 두는 조치만 취했지만 앞으로 계속될 경우 적치물을 통보없이 처리하고 계고장 발부를 통해 도로과 협조를 받아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