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2일 일운면 A해수욕장은 찾은 관광객 B 씨는 아이들에게 줄 과자를 사기위해 해수욕장 인근 가게를 찾았다. 진열된 과자를 고르던 B 씨는 유통기간을 확인한 뒤 깜짝 놀랐다. 과자 봉지에 적혀 있는 유통기간이 2012년 8월까지였기 때문이다. B 씨가 업주에게 항의하자 업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른 것 사면되지 않냐"고 말해 B 씨를 더욱 황당하게 했다.
#2. 같은 날 장목면 C해수욕장 인근 가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가족들과 해수욕장에 나들이를 나온 D 씨는 음료수와 과자를 사기위해 가게에 들어갔고 구입한 과자 일부가 유통기간을 넘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이 과자를 개봉하지 않아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는 없었다.
#3. 지난 13일 사등면 E관광지를 찾은 F 씨는 생수를 사기 위해 가게에 들렀다. 500㎖ 생수 한 병에 가격을 묻자 2000원이라는 주인의 말이 돌아왔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놀란 E 씨가 항의를 하자 "원래 관광지에서는 그렇게 받는다"라는 퉁명스런 주인의 말이 돌아왔다.
지역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일부 가게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거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관광지 내 일부 가게에서는 시중 판매가보다 2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생수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철저한 현지지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할 시에는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또 소비자가 구입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로 질병 등의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시민 양 모씨는 "해수욕장 인근의 가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유통기간을 살피지 않고 제품을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면서 "전국 최고의 여름 휴양지를 자부하는 거제시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시민 윤 모씨는 "지역 물가가 비싸다고 말만하지 실질적인 자정노력은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사계절 휴양지로 사랑받는 거제가 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심해 바가지 요금 근절 등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7월8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전 년도 매출액에 대비한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년 적발 대상업소가 나오지만 유통기간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면서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피서지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