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산지경사도 완화 조례안, 또?
말 많고 탈 많은 산지경사도 완화 조례안, 또?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07.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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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10월께 시의회에 재상정 될 듯…산건위원 대부분 개정안 논의에 긍정적 입장 밝혀
행정·시민사회단체 등 "지역 난개발 불 보듯 뻔하다"며 반대…시의회 기능에 의문점 제시

거제시의회 본회의 의결보류와 상임위 심사보류 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도시계획 개정안)이 하반기 시의회에 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행정의 의견과 시의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물론 지난 회기 상임위의 심사보류 조건까지 무시하며 조례를 개정하려는 일부 시의원들의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았던 도시계획 조례안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최근 열린 거제시발전연합회와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정식 건의한 거제시발전연합회 측은 "산지면적이 70%가 넘는 지역 특성상 현재의 제도로는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산지경사도 완화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 20도~25도 사이의 산림면적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거제시발전연합회 측은 또 "기존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조선기자재 공단유치 등에 활용한다면 부가가치 창출, 시민편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거제시발전연합회의 주장에 간담회에 참석한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오는 9월이나 10월께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례개정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행정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부 시의원들도 도시계획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제시 권정호 도시과장은 "지난 15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도심지역 개발가능 경사도를 25도로 완화하는 조례안의 경우 난개발 우려의 가능성이 큰 만큼 시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경실련 김용운 집행위원장은 "산지경사도 완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지향하는 거제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 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의회의 일방적인 개정안 추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기수 시의원은 "도시계획 개정안은 거제의 백년지대계가 될 수 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조례안이 개정돼 난개발이 이뤄진 뒤에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만큼 용역 등을 통해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한 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지난 회기 상임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부 산건위원의 행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상임위 심사 당시 거제시의회 전문위원은 지역토질의 특성상 재해위험 증가, 지역구분에 따른 형평성 문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감대 형성 부족, 국가정책 방향과 위배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었다. 

또 지난 제1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산건위는 보전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 산지개발에 따른 지질 가용면적·재해위험 등에 대한 기초조사, 시민여론 수렴, 도내 타 시·군 사례조사 등 4가지 사안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한 의원은 "지난 상임위 의결과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논의가 계속된다면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도시계획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지난해 열린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됐고,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보류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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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거제인 2013-07-26 14:49:25
개발자의 의식과 관리감독 누가 하는데요. 철저히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법으로나마 정해놓은거 아니겠음.

참 거제인 2013-07-19 10:01:14
경사도가 몇도인가는 문제가 안됩니다
개발자의 의시과 허가자의 관리감독만 철저하다면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뉴질렌드나 호주갇은 곳은 절벽위에도 허가를 해줍니다
단 미관의심의와 철저한 관리가 뒤따르죠 .. 우리도 이젠 변해야한다고봅니다
단순히 허가만받으면 된다는 식에서 벗어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