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녹색제품구매 ‘경영평가’ 반영
공공기관 녹색제품구매 ‘경영평가’ 반영
  • 거제신문
  • 승인 2013.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표 의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한표 국회의원
의무구매 규정만 있고 제재조항이 없어 정체돼 있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며, 실적이 우수한 구매담당자에게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없이 각 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해당 기관의 무관심과 구매품목에 편중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구매실적 또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고사항에 그치며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녹색제품 구매의무조항으로 해당기관의 관심도에 따라
구매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10년 1조6000억원에 달해 제도시행 이전인 2004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지만 2011년부터는 거의 제자리 수준이며 지자체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폐지 1톤을 재생하면 30년생 나무 20그루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자원재활용의 효과가 크며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만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녹색제품 의무구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