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의무 설치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의무 설치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7.05.2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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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742개소 설치 완비, 추진율 97%

거제지역 다중이용업소 피난방화시설 의무설치가 97%의 높은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거제소방서(서장 구두갑)에 따르면 음식점과 노래방 등 거제지역 다중이용업소 7백65곳 가운데 97%인 7백42곳에 대해 소방시설 의무설치가 완료됐다. 이는 경남지역 15개 관소 가운데 2-3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소방시설 의무설치는 2004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오는 30일까지 신규업소와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와 방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법 적용대상 업소는 면적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이며 설치시설은 주 출입구 외 비상구, 간이스프링쿨러, 가연물 방염처리, 휴대용비상용조명 등 피난과 화재방지용 시설이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미설치 업소인 23개소 가운데 3-4곳은 영업주가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어 즉시 설치를 미루고 있다”면서 “시한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 시설설치를 100%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30일까지 피난방화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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