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민원 24에서…인감증명서와 효력같아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오는 8월 2일부터는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직접 발급한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과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발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면․동을 방문해 이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은 필요 시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복합인증(전화 또는 보안토큰)을 거쳐 신분확인을 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해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활용한다.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본청으로 제한되며 오는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작성함으로 날인이 되지 않는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한 것으로 전자서명을 사용하므로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법적효력이 같아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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