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원인인 악취 제거 우선적 해결 필요

시내의 일부가게들이 자기 가게 앞 공용 배수구를 허가없이 막고 개인 배수시설로 이용하고 있어 원활한 배수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방된 나머지 배수시설의 경우 시민들이 버린 담배꽁초와 이물질로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상가가 밀집한 고현동 소재 한 구역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한 쪽 인도에서 발견된 가게 앞 배수구 20여 개 중 절반인 10여 개는 안내발판이나 박스 조각으로 배수구의 입구를 막아둔 상태였다.
나머지 10개 또한 폐품 혹은 담배꽁초나 이물질 등으로 막혀있는 상태여서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외관상 행인들의 좋지못한 시선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악취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시민들은 "개개의 가게들이 크게 보지 못하고 단편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민 A(46·여) 씨는 "이렇게 가게 앞 배수구를 막거나 담배꽁초 및 이물질이 쌓여 배수구 전체를 막아버린다면 환기 부족으로 오히려 악취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악취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긴급배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용배수시설을 허가 없이 점거해 배수 순환을 방해할 경우 단속을 통해 법적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가게 주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모 식당의 주인 B(51) 씨는 "가게 앞에서 손님들이 가게를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하수구의 악취 때문에 마음이 바뀔 것"이라며 "특히 음식점은 가게 문을 열어두면 악취가 실내까지 들어와 손님맞이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더운 날씨 영향도 있지만 정기적인 준설로 악취해소를 해결할 수 없다면 직접적으로라도 하는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정기적인 준설은 아니라도 민원 발생 시 긴급준설은 이루어지고 있다"며 "또 민원이 발생하면 악취차단막을 설치해 배수의 원활한 순환과 악취제거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불법 점거와 관련 “대부분 시민들의 입장이 긍정적이라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일부 시민들이 주장하는 악취 유발은 단속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5년 거제 중앙공공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이전건물은 개인정화조를, 이후 건물은 공용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 공용정화조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인정화조를 이용하는 곳이 많아 악취가 나는 배수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면 각별히 신경써서 준설토록 하겠다"며 "작년부터 시행중인 구 신현지역(고현·장평·상문·수양)과 연초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해 체계화되고 환경적인 배수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