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휴게ㆍ일반음식점, PC방 등 가입해야
거제소방서(서장 최만우)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가입이 내달 28일로 임박한 가운데 의무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업종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사망?부상?재산상의 손해가 보상범위다.
보험금은 대인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에 1인당 1억원, 부상 2000만원, 대물은 사고당 1억원이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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