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놓고 유족과 회사 입장차 커 ‘난항’
거제시 소재 A조선소 외주업체에서 근무하던 50대 근로자 B씨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 숨져 유족들이 장례를 미룬 채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관계당국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측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일 A조선소 외주업체에서 용접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 오전 7시 사망했다.
4년6개월 동안 용접공으로 일한 B씨는 사고 당일 30도가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서 용접을 하고 있던 중 쓰러져 거제시 소재 백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상태가 위중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으로 옮겼으나 21일 오후 7시경 결국 사망했다.
병원측은 급성심근경색이 사망원인으로 진단했지만 유족측은 당일 무더위 속에서 용접작업을 강행한 점과 사망당시 복부가 팽창한 것을 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측은 외주업체에서 “날씨가 무더워서 사망한 것 뿐 산재가 안된다며 합의금 3,000만원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며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면 장례를 무기한 미루겠다”고 맞서고 있다.
유족 J씨는 “사망한 B씨는 중1의 아들까지 두고 있다”며 “합의금은 필요 없으며 회사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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