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된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점검과 1점에 1일의 정지일수를 감경한다.
서약접수는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로 하면되고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동안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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