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 주공아파트 재건축 탄력 받는다
고현 주공아파트 재건축 탄력 받는다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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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지난 27일 주민총회 열고 정비사업 추진 위한 5개 안건 상정
안전진단·용역사 선정·집행부 구성·운영규정(안)·예산 등 원안 통과

▲ (가칭)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27일 신현농협 3층 예식장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5개 안건을 상정, 주민투표를 통해 모두 통과시켰다.

옥포와 장평에 이어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현주공아파트는 1989년 거제시 고현동 963-1, 3번지 일원에 3만9490㎡(약 1만1945평)의 대지 위에 740세대 규모로 건축돼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가칭)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정용·이하 추진위)는 지난 27일 오후 3시 신현농협 3층 예식장에서 주민총회를 갖고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5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민투표에 앞서 안건상정을 위한 설명을 갖는 중간에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결성사실 없이 진행'하는 것과 '용역업체 내정설', '안전진단 입찰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의문점' 등을 제시하며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고현주공아파트(이하 고현주공) 소유자 722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364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총회 성원이 구성됐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 동의의 건 △정비계획수립 엔지니어링업체 선정의 건 △가칭)추진위원회 집행부 구성 승인의 건 △가칭)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 △가칭)추진위원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 5개 상정심의안건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안전진단신청 동의의 건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날 이 안건이 가결되고 정비계획수립 엔지니어링업체 선정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추진위는 거제시 관련 부서에 곧바로 안전진단을 신청해 이르면 올 연말께 '재건축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엔지니어링업체 선정에 참여한 경남 창원시 소재 (주)로텍엔지니어링(대표 권무현)과 (주)진성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김지숙) 등 2개 업체 중 용역사가 결정되고 나면 고현주공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정용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현주공의 재건축사업은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2013년부터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고현주공 재건축은 어느 재건축 사업장보다 더 투명하고 바른 사업진행과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재건축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민총회를 개최한 추진위는 지난 3월7일부터 20일까지 운영위원 모집공고를 거쳐 4월10일 집행부를 구성했으며 이날 주민총회를 통해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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