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신축공사로 동네가 '들썩'
원룸 신축공사로 동네가 '들썩'
  • 이미경 기자
  • 승인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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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주택 담장파손·일부세대 통행 불편…조망권 문제도 불거져

"건물을 짓는다고 남의 집 담장을 아무렇게 훼손해도 되는 겁니까."

옥포2동의 한 주택밀집지역에 사는 A(남)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집 앞에 원룸 신축공사로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던 담장이 일부 파손되고 갈라졌다는 것.

이뿐 아니라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웃집을 포함해 2세대가 드나드는 골목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점거해 통행에 불편을 줬다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1톤 차량도 드나들던 골목이 사라지는 불편함과 철거로 인한 소음 및 담장 파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또 원룸이 완공된 이후 조망권 문제도 제기했다. 낮은 주택 창문 앞으로 큰 건물이 신축되면 조망권이 침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건물은 4층 규모 8가구가 들어설 원룸으로 해당골목은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택높이 이상 되는 빌라 4층 짜리 1개동이 고작이다. 원룸 명목으로 등록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

심지어 주택높이 이상 되는 빌라 1개동도 주변 주택의 조망권 침범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 이번 원룸 신축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이에 대해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건축공사 시공자에게 파손된 담장과 진출입로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조망권 문제는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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