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옥포동에 사는 권모(22) 씨는 매복사랑니 발치를 위해 치과를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치과에서는 사랑니가 턱 신경에 닿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T촬영을 요구했고, 의료보험적용이 안된다며 5만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비용에 의문을 품은 권 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비급여) 확인요청을 했으며 며칠 뒤 3만6500원이 초과 지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시험평가원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금 5만원 중 3만6500원이 과다부담 됐으며 정작 본인부담금은 1만3500원에 불과했던 것.
권 씨의 사례뿐만 아니다. 얼마 전 사랑니 발치를 한 이모(29·고현동) 씨 또한 A치과와 B치과에서 각 5만원을 주고 CT를 찍었으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씨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사랑니 치료는 비싸다'고 인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같이 지역 내 도심의 일부 치과에서는 수가가 적다는 것을 빌미로 사랑니 발치 시 CT비용에 대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환자들에게 정당 금액보다 과다한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80호에 따르면 치과용 CT(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촬영)은 2008년 5월 요양급여항목으로 신설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운영 중이며 단순 및 파노라마 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랑니가 완전 매복치(치조골내에 치아의 머리가 2/3이상 매복돼 있는 경우, 제3대구치 포함)와 완전매복치가 아니더라도 치근단, 파노라마 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제3대구치(사랑니)의 진단을 위해 CT촬영을 한 경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모 개인치과의원 관계자는 "매복치아를 대상으로 평면 필름상에서 입체적 관계를 가늠하기 힘든 경우에 한해 CT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험항목엔 해당이 되지않아 환자에게 일반수가로 촬영하셔야 한다고 동의를 구함에도 환자가 민원을 넣으면 일단 보험으로 해줘야 한다는 공문이 오고, 보험으로 해주면 삭감을 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반면 거제시치과의사회 회장에 따르면 "사랑니 발치를 위한 CT촬영은 당연한 것이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비보험 처리하는 치과에 대해서는 병원내의 개인적인 문제라 별다른 지도나 단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는 거제 뿐만 아니라 통영·창원·부산 등에서도 일어나는 전국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미리 숙지하고 부당한 처사를 받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된 항목의 경우 해당 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평가하고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않고 비급여를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 같은 법 제 48조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대상 여부를 확인해 처리한다.
또 해당 요양기관의 현지 확인 및 현지조사(실사)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 요양기관을 방문해 확인 후 부당 여부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