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모퉁이ㆍ버스정류소ㆍ인도ㆍ횡단보도ㆍ어린이보호구역 등
거제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당초 단속을 10분 정도 예고 후 확정 단속했으나 8월부터 길모퉁이ㆍ인도ㆍ횡단보도ㆍ어린이보호구역ㆍ버스정류소 등 주정차차량은 예고시간 없이 즉시 단속과 견인으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 불감증 해소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교통체증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고 전했다.
또 그는 “불법주정차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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