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 거제신문
  • 승인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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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자 중 지난해 3월14일 이전부터 사육한 농가 대상

거제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또는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로서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인 지난해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같은 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했거나 같은 기간에 송아지를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다.

폐업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서 2013년 5월 31일기준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어야 하며 현지 확인후 최종 결정된다.

또한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의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 및 각종 융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보조금 및 융자금을 반납하고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단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우는 1만3545원, 한우 송아지는 5만7343원으로 예상된다. 폐업지원제의 지원단가는 한우 수소의 경우 두당 81만1800원, 암소의 경우 90만720원이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주는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출하내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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