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뒤 강제편입 방침

<1992년 7월25일>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1차보상이 지주들의 반발로 완결되지 않자 공사시행청이 미보상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4월부터 92년도 공사구간내 신현수월-연초 관암까지의 1차 보상구간 2백6필지 1백17가구의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연초국교 주택지 일대 편입토지가 2차에 걸친 감정에도 불구, 현 시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24일 현재까지 옥모씨 등 10가구 지주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채 ‘현실지가로의 재감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지주들은 “차라리 토지를 뺏기는 한이 있어도 현 감정가의 보상수령에는 응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더 이상 주민설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수용재결에 착수, 일정 유예기간 후 강제편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연초 관암에서 옥포고갯길에 이르는 3.4km의 2차보상구간 2백40필지는 지난 15일부터 시공업체인 대산건설이 보상접수를 대행, 20일 현재 55필지가 접수돼 23%의 보상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구간에도 10필지 편입지주들이 ‘잔여지용도불능’ 등을 주장하며 추가매입을 요구, 또 한차례에 보상시비가 야기될 불씨를 안고 있다.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 92년 공사는 20일 현재 약 38%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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