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두 달간 집중단속 한다
불법광고물 두 달간 집중단속 한다
  • 거제신문
  • 승인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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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8ㆍ9월 2개월간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인 벽보ㆍ전단지ㆍ에어라이트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수시단속을 통해 벽보ㆍ야간 유흥업소ㆍ음란퇴폐업소 홍보전단지 등 고질적 살포 업체에 대해서 살포자 적발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업주에게 과태료 부과와 위생단속 등 종합행정차원에서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또 인도를 불법 점용한 에어라이트ㆍ입간판 등은 1차 계고 후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도심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갖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번에야 말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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