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심사 & 지원금 송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심사 & 지원금 송금
  • 거제신문
  • 승인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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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 산하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창홍)에서는 지난 7일 11시 제3차 범죄피해자지원 대상자 심사를 거쳐 지원금 2,004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해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1호실에서 개최된 제4기 범죄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위원장 장욱 부이사장, 위원 최용락 검사,  심홍보 이사, 양재성 이사, 박태공 이사,  간사 김정열 사무국장)에서 심의 결정된 유형별  범죄피해자에게 결정된 지원금을 개별 계좌에 송금하기로 했다.

유형별 지원금은 치료비 6명 1,289만원, 생계비 3명 465만원, 유족위로금 1명 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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