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충수당 횡령 관련…7일 심의회 개최 의결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부조리를 신고, 경남교육청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최초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보충수당을 횡령한 신고와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지난 2010년 8월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사례로 기록됐다.
보상금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공직사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조례’에 따르면 보상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의 정확성, 증거자료 신빙성,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외부기관 위탁 운영 신고시스템인 ‘부패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신고한 37건 중 5건에 대해 징계를 비롯한 신분상, 재정상 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경남교육청 유원상 감사담당관은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내부고발을 비롯한 부패행위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적극적인 포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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