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전화로 가입유도하거나 아예 가입되지 않았는데 청구하는 등 부정 많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명세서를 확인하고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이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수수료가 빠져나갔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환급신청 등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사등면 대교리에 사는 권모 씨는 지난 6월 S신용카드 명세서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으로 7300여 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자신이 가입한 적이 없는 상품이라 의심스러워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신용카드사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경우가 많아 각 카드사에 명세서 상에 고지하라고 지시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S신용카드 고객상담실에 문의한 결과 지난 2007년 9월에 가족형 상품으로 가입해 매달 카드사용료의 0.44%를 적립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권 씨는 자신은 가입한 적이 없는 상품을 어떻게 가입했는지 묻자 유선상담(TM)을 통해 가입했다는 것.

권 씨의 지인도 권 씨의 사례를 듣고 명세서를 확인한 뒤 80여 만원을 돌려받았다. 이 지인은 음성파일을 요구하자 자신의 음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려주는 파렴치한 행동을 대기업이 서슴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이와 관련 권 씨는 "가입하지 않은 상품을 고객들이 명세서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요금을 청구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며 "한 개인으로 치면 크지 않은 돈이지만 전체를 생각하면 엄청난 부당 이익금을 대기업에서 챙기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씨의 사례처럼 자신이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확한 상품설명을 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사의 DCDS에 가입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1월 삼성카드가 처음 취급한 후 2008년부터 다른 카드사들도 판매를 시작, 2011년 4월부터 삼성·현대·비씨·신한·롯데·하나SK·KB국민 등 모든 전업 카드사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DCDS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296만명으로 가입자당 월 평균수수료 6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가입 이후 채무면제·유예를 받은 회원은 1만8000명, 보상금액은 370억원에 그쳤다.
보상금액은 총 수수료수입 6269억원의 5.9%에 불과하다. 카드사가 보험사에 지급한 보상책임(CLIP) 보험료(1393억원) 대비 26.6% 수준에 그쳤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상속인들은 사망시점에 카드채무액 최고 50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이나 보험계약조회시스템에서도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