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측, "예상되는 피해 없다" 답변
거제면 어촌계와 옥산골프장 시행사가 피해보상 등의 문제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31일 거제면 6개 어촌계장협의회 및 300여 명 회원 일동은 골프장 조성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거제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옥산골프장 시행사인 (주)다원종합건설 측은 예상되는 어업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답해 어민들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최악의 경우 어촌계 회원들은 실력행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거제면 어촌계장협의회(회장 하거호)가 지난달 31일 거제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청정해역인 거제만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흙탕물 유입과 향후 운영시 제초제나 약품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침전수가 흘러들어 어장피해와 생태계 변화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어업피해 예상이 확실한데도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어촌계 협의회에 공사설명회는 물론 어업피해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공사시 어민과 어장피해에 대한 세부설명회 개최 △공사 후 어민과 어장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보상대책 수립 △허가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설명 및 공개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거호 회장은 이와 관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근본 대책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거제만 일대 6개 어촌계 조합원만 300여 명이며 가족들까지 치면 1000여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골프장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무심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필요한 경우 어업피해 조사기관에 사비를 들여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다원 측은 이를 전면 반박하는 답변을 거제시와 어촌계에 제출했다. 흙탕물 유입에 대해 다원 측은 "침사지 및 저류지를 설치해 흙탕물을 침전시킨 후 방류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제초제 등 유해성분 유입으로 예상되는 어장피해에 대해 대해서는 "정부에서 고시한 무유해성분 약품을 사용하고 저류지에서 정화해 유출토록 설계했기 때문에 유해성분의 바다유출 및 오염은 없다"며 "관할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유해성분 유출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고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시 및 공사 후 어민과 어장 관련 피해에 대해서도 다원 측은 "시공 및 골프장 운영에 따른 바다오염 및 어장피해는 예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민설명회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피해보상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예상되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대책 및 의향도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민원접수에 따른 조치계획 요구에 다원 측에서 세부설명회 및 피해보상대책 수립 의향이 없음을 통보해 왔다"며 "하지만 시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업자 및 주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판단을 바라며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 조성 관련 피해 보상 사례로 장목 드비치 골프장의 경우 주민들이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육상피해에 대해 6억원과 어업피해에 대해 10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했다.
이외에도 통영 및 고성 등지의 골프장 조성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